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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26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368,530원, 원고 B에게 209,195,720원, 원고 C에게 208,130,48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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