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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1: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특정 지역(광주) 비하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테이블에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12. 1. 12: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정치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 내 별다른 처벌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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