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2013고단1744] 피고인들은 2013. 3. 15. 03: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0세)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과 부딪히자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앞길로 끌어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계속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올려쳐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76]
1. 상해 피고인 A은 2013. 5. 18. 00:01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골 선상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3. 5. 18. 00:3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M지구대 안에서, 위 K 등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N가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안경 낀 새끼. 니는 명찰까라.
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