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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7 2014고단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6: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83길 16-14에 있는 태웅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18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빌라펜스에 머리를 3회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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