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22.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지급액 1 B흉부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5 2012.10.30.~2012.11.13. 300,000 2 C병원 요추의 염좌 14 2012.11.14.~2012.11.27. 280,000 3 D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6 2013.1.26.~2013.2.12. 320,000 4 E병원 제4요추-5요추의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팽륜증 13 2013.2.13.~2013.2.26. 280,000 5 F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10 2013.4.17.~2013.4.26. 200,000 6 G병원 bronchopneumola 31 2013.4.26.~2013.5.27. 620,000 7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2013.5.28.~2013.6.11. 300,000 8 H병원 천추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2 2013.9.2.~2013.9.23. 600,000 9 I병원 흉통, 발적성 위염, 전구실신 11 2013.9.24.~2013.10.4. 220,000 10 F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18 2013.10.11.~2013.10.28. 360,000 11 J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8 2014.1.20.~2014.2.7. 380,000 12 K병원 경추통, 어지럼증, 기타근통 15 2014.3.17.~2014.3.31. 300,000 13 J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4 2014.6.9.~2014.6.23. - 합계 211 4,160,000 피고는 2012. 10. 30.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흉부외과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4,1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