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B와 2010. 2. 4.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4. 5. 8.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1. 8. 18.부터 요추부통증 등을 이유로 C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13,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지급액 1 2011-08-18 허리통증 C병원 요추부통증, 고지질혈증, 간질환 15 11.08.18.~ 11.09.01. 900,000 2 2011-08-18 허리통증 D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4 11.09.07.~11.09.20. 840,000 3 2011-09-28 허리통증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부척추증, 요추부척추협착 15 11.09.28.~11.10.12. 900,000 4 2011-10-14 고혈압, 경추통 F병원 고혈압, 고지혈증, 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경추통 30 11.10.14.~11.11.12. 1,800,000 5 2012-03-01 허리통증 D병원 HNP(L3-4,L4-5,L5-S1) 14 12.03.15.~12.03.28. 840,000 6 2012-03-01 허리통증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부척추협착 15 12.03.29.~12.04.12. 900,000 7 2012-06-07 허리통증 G한방병원 요추부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 우측어깨의 유착성피막염 14 12.06.07.~12.06.20. 840,000 8 2012-06-07 허리통증 H의원 아래허리통증 14 12.07.03.~12.07.16. 840,000 9 2012-10-12 허리통증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고지질혈증 14 12.10.12.~12.10.25. 840,000 10 2012-11-06 허리통증 I한방병원 요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요천추부척추정방전위증 14 12.11.06.~12.11.19. 840,000 11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