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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가합20926
채권양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울산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2가단6898호 판결 참조 및 합계 5,645,526원(= 2,633,876원 3,011,650원)의 소송비용상환채권 울산지방법원 2015. 2. 5.자 2014카확624호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4. 12. 22.자 2014카확625호 결정 참조 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B조합은 2015. 6. 1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C은 2015. 8. 18.경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양수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994호)에서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조합은 피고 B조합의 법률자문인 피고 C에 대한 자문료 및 수임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C에 대한 자문료 및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2) 피고 B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피고 B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피고 B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3 설령 피고 B조합이 사단법인이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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