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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23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알아 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국내 인출 책인 E 등을 모집하고, E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1: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은행 예금ㆍ적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검찰청에서 컴퓨터를 원격 제어 하여 전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컴퓨터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어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증권 계좌( 계좌번호 : G) 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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