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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26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269]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일명 ‘D’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 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현금 인출기가 있는 곳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1:4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검찰청에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Team Viewer’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검찰청에서 원격 제어 하겠다 ”며 피해 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이에 위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증권 계좌 (G) 로 5회에 걸쳐 5,000만 원,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720만 원 등 합계 5,72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 금융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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