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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6』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범행 대 상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에 무작위로 연락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뒤 통화 상대방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종용하고, 수금 책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 자가 소지한 현금을 받아서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게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 먹튀 ’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수금 책으로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9. 11: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E 을 아냐,

이 사람이 이번에 엄청 크게 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통장을 사용했는데, 그 중 2개가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다’, ‘ 이 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면 안된다.

그리고 와이 파이, 엘티 이 등을 모두 꺼라,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 3자에게 말하면 제 3자도 같이 48시간 동안 검거되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 두면 1시간 동안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혐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수사관과 당신이 동행해서 은행으로 가서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 둔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금융 잔고를 인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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