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35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 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D ”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라는 연락이 오면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인을 만 나 이들 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고단 4354』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6. 1. 08: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명의 도용된 것이 맞다면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 해봐야 된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에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6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G으로부터 위 24,6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0,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023』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6. 10.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