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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95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등과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 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D ”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라는 연락이 오면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인을 만 나 이들 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6. 24. 11:30 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AM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이를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사이트 (AN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O), 비밀번호 (OPT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에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14:02 경 불 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위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AP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AQ) 로 24,8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하나은행 반포 중앙 지점에서 위 AP으로부터 AP이 인출하여 온 위 24,8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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