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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4111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는 27,226,051원 및 그 중 11,459,304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19.경 피고 G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1., 이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개월 치 선이자 1,200만 원(= 6,000만 원 × 월 10% × 2)을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H은 피고 G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위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G로부터 발행일 2010. 1. 19., 액면금 7,500만 원, 지급기일 2010. 3. 1.,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각 인천시, 수취인 망인, 발행인 피고 G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 및 발행일 2010. 1. 28.,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10. 3. 1.,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각 인천시, 수취인 망인, 발행인 J와의 대리인 피고 G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3. 8.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D, E, F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피고들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는 ‘피고 G은 망인으로부터 6,000만 원에서 2개월 분의 선이자 1,200만 원과 피고 H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 명목의 5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제한 4,25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망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정리하여 진술하였다. 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갑 제1, 2,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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