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1, 차용금 6,000만 원, 차용 일 2016. 12. 20., 변 제일 2017. 10. 20.) 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 원고는 피고에게 포 천시 C 빌라 정산 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빌라 정산 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년 증서 제 881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 액면 금 삼천만원) 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 압류) 등을 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 갑제 1호 증의 2,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 액면 금 3,000만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년 증서 제 881호 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어음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2016. 12. 21.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제 1 층 F 호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6. 12. 20.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라.
원고의 어머니 G은 2017. 11. 3. 피고의 처 H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1. 7. 위 다.
항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2. 경 이 사건 어음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양주시 J 공장 용지 447㎡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4. 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8. K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9호 증, 을 제 3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