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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81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9. 9.부터 2017. 3. 2.까지 피고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 9. 9. 피고 B 주식회사 명의로 5,0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5,0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 2016. 12. 9. 피고 C 명의로 2억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공제한 1억 7,750만 원, 2017. 3. 2. 6,0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810만 원을 공제한 5,190만 원 등 합계 3억 1,74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5. 10.부터 2018. 5. 11.까지 이자로 합계 8,0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9.부터 2018. 5. 11.까지 위 차용금 합계 3억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차용한 3억 1,74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50,843,439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자로 8,05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260만 원 등 합계 1억 2,3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자 차액인 72,256,561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주는 피고들이 아닌 E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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