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3. 2. 1. 피고에게 “D가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3. 5. 31., 나머지 3,000만 원은 2013. 6.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여기에 D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사내이사인 E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3. 2. 5. D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발행인 원고 및 E, 수취인 피고,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2013. 4. 5., 지급기일 2013. 5.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법무사 F가 발행인(원고 및 E)과 수취인(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3. 4. 8.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발행 및 작성과 병행하여 별도로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2013. 4. 5., 지급기일 2013. 5.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D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역시 법무사 F가 발행인(D)과 수취인(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3. 4. 8.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D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 4. 8. 작성 2013년 증서 제55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D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F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D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원고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