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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57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발행인 피고, 발행일자 2007. 11. 8., 액면금 1,200만 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원고와 피고의 위임에 따라 2008. 1. 16. C종합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48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본820 사건에서 1,751,35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대여금 중 위와 같이 배당받고 난 10,248,642원(=1,200만 원-1,751,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선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9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07. 11. 3.부터 2007. 12. 8.까지 원고의 직원 D을 통하여 합계 924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변제한 돈은 2007. 9. 17.자 약속어음 600만 원, 2007. 9. 19.자 약속어음 500만 원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원고가 운영하는 ‘E’ 대부업체 직원으로 수금업무를 담당한 자인데, ② 피고는 2007. 11. 3.부터 2007. 12. 8.까지 D 계좌로 합계 92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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