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6. 9. D에게 6,500만 원을 이자 월 2.5%(연체이자 월 3.5%), 변제기 2009. 12. 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D의 처인 원고와 딸인 E은 그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9. 피고에게 아래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 채무자 D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① 수원시 팔달구 F 토지 및 건물(원고 소유) ② 수원시 팔달구 G 토지 및 건물(E 소유) ③ 수원시 팔달구 H 제10호 건물(E 소유) 피고는 2009. 7. 10. D에게 위 6,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만 대여하기로 하여 48,324,240원(= 5,000만 원 - 법무비용 및 1개월분의 선이자)을 지급하였다
(이하 그 지급에 따른 근저당권부 대여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②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I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을 5호증(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발행인: D, 원고, E, 수취인: 피고)을 집행권원으로 이 법원 2010타채292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집행하여, 2010. 3. 23. E에게 교부될 배당잉여금 50,247,836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1. 1. 11.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9. 16. 이 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6. 4. 15.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90,029,429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1,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고로부터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