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판결요지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 , 개정된 같은법(1984.8.7 법률 제747호)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및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77.7.23법률 제3002호)제6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규칙 (1975.4.27.재무부령 제1099호)제12조 제1항 제2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84.8.7법률 제3747호)제5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 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박용석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정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 , 개정된 같은 법(1984.8.7 법률 제3747호) 제5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 , 같은법 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납부한 관세 등을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하여 주되 다만 수출물품에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면, 알루미늄괴(Aluminium-Ingot)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비율을 1982.5.20부터 1984.9.30까지는 85퍼센트, 1984.10.1.부터 1985.6.30까지는 90퍼센트로 제한하되 그 비고란에서 봉(Wire Rod), 판(Sheet) 제조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관세청장의 위 고시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지급제한은 명백히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용에 한한다고 그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고 알루미늄전선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사 알루미늄전선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상 관세청장의 위 고시를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이 경우까지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1부터 1985.6.30까지 사이에 수출용 원재료인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을 제조하여 수출한 것이라면 위 알루미늄괴에 대하여는 위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 알루미늄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