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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9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5.(772),422]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등의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 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며,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동서해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소득이 되는 것이며( 당원 1985.5.28. 선고 85누76 판결 참조),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며,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4누45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또 그 적용법률에 있어서도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은 즉 소급과세나 관행위반의 해석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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