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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9 2013노76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3억 5,5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약 16년 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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