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41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경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금보관계좌에서 합계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입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수준의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인 5,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