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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3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기간 구금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와 고령의 문맹자인 그의 모친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위조 범행을 더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5,7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기 범행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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