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노314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