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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02:08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민속촌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월곡동에 있는 은광교회 부근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5. 02:32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은광교회 부근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C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피고인 형 이름인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같이 위조한 문서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 D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던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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