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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4.06 2010노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등에 상응하는 법원의 양형관례와의 균형과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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