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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81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에스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차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만 19~20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들 중 M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품인 스마트폰 1대가 압수되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되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들 중 현금 3만 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 중 농협체크카드 1장,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 외환카드 1장이 각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각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Z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3』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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