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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5. 2.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만 20세의 어린 나이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도 피고인의 다짐을 지지하고 원호할 뜻을 보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위 집행유예 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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