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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51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D,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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