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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92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수용생활을 하였으며,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 I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변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들 중 머렐 신발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 E, D, F에게 각 환부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품’란 중 순번 2의 ‘로이터 배낭’을 ‘도이터 배낭’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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