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65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목걸이 1개(증 제5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인 8,300만 원 전부를 피해변제로 공탁하였고(공판기록 82쪽), 피해품인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좌,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②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고 아예 범죄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은 다른 가족들을 중국에 남겨둔 채 2016. 5. 10. 함께 입국하였고 2016. 6. 6. 출국할 예정이었다, 증거기록 197, 209, 233쪽), 모텔에서 함께 묵으면서(증거기록 772쪽)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집단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점,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