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 처분까지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70여 일 동안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물 등을 수거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들 중 트롬 세탁기 1대가 피해자 C에게 가환부 되었고, 삼성세탁기 1대는 피해자 E이 M(고물상)에서 회수할 예정이며, 엘지 통돌이 세탁기 1대는 피해자 G이 M에서 회수하였고, 핸드카트 1대와 손수레 1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