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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제 2 순환도로 수완지구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산월 IC 방면에서 수완 굴다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완지구 출구를 지나쳐 다시 수완지구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한 다음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수완지구 출구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4,515,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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