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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474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744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평소 가정 불화로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에 짐을 싣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쏘나 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조수석 쪽 방향지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2~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791 피고 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6:10 경 경산시 진량읍 다 문로 43 필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낙산 1길 22 낙산 대원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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