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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99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 F 부산지사 창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지시 없이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코일 등 스테인리스 자재를 C에게 넘겨주고, C은 미리 준비하여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위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운반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0,873,1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및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 중 8,700여만 원은 회수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점(2억 7,000여만 원 상당)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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