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25,952,37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7.부터 2019.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피고 B에 파견되어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 있는 피고 B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코일 포장 등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B의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코일 포장 작업은 ‘3방향(12시, 4시, 7시 방향)으로 묶인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을 ‘각 모서리에 안전봉이 설치된 사각형의 이동판’에 적재하고, 위 이동판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 코일 낱개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곳까지 운반한 후 위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을 묶은 밴드를 절단하고, 낱개의 스테인리스 코일을 들어 탁상 밴딩기로 운반하여 이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2017. 4. 7. 위 공장에서 위 작업 중 위 이동판에 적재된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 중 낱개의 스테인리스 코일을 탁상 밴딩기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비골 및 경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중골 분쇄골절, 좌측 거골 분쇄골절, 좌측 경골 상단골절, 우측 요골 하단 분쇄골절, 아래 다리의 경골 신경 손상, 아래 다리의 비골 신경 손상, 발가락 굴곡 변형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거치대에 적재된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을 묶은 끈이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스테인리스 코일 다발이 넘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