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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합12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B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드럼 생산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시험관시술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고율의 연체이자 등이 누적되자, 이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용 드럼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와 반도체 드럼 제작을 위한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피해자 회사 차량(1t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몰래 재활용업체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제작하고 남은 스테인리스 자투리(재활용업체 판매대금 289,900원 상당)를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D와 공모한 2018년 9월경 및 2018년 10월경 각 1회의 범행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테인리스 자투리 및 스테인리스 자재 등 합계 59,025kg(84,370,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취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던 중 2019년 4월경 3회에 걸쳐 누전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불이 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드럼 생산이 중단되면 스테인리스 자재가 추가 공급되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 23:43경 피해자 회사의 제1공장에 이르러 시정된 공장 문을 열고 1층 남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종이컵이 담긴 박스에 양초를 끼우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양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탈의실 벽면과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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