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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단15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2007. 1. 6. 23:3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553-6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의 열려진 후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이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C 쌍용트랙터에 연결된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에 피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소유인 13,490kg 스테인리스 코일 1개 및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소유인 16,587kg 스테인리스 코일 1개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트랙타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트랙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 각 1대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소유인 위 코일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소유인 위 코일 1개 시가 5,8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출하송장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해물건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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