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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단1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 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소재한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에스제이에스( 주) 와 에스제이에스티( 주) 가 세법상 특별 관계인에 해당하여 위 두 회사 간 직접 거래를 할 경우 국제 회계기준에 의하여 에이제이에스( 주) 의 매출로 산정되지 못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 )를 중간 유통 업체로 넣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허위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9. 30. 경 및 2013. 12. 31. 경 위 F(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 에이제이에스와 ㈜ 에이제이에스티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실제로 ㈜ 에이제이에스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에이제이에스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이 736,879,681 원인 2013. 9. 30. 자 세금 계산서 1 매와 공급 가액이 546,481,633 원인 2013. 12. 31. 자 세금 계산서 1매를 각 교부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3. 9. 30. 경 및 2013. 12. 31. 경 위 F(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실제로 ㈜ 에이제이에스티에게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직접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에이제이에스티에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이 744,358,506 원인 2013. 9. 30. 자 세금 계산서 1 매와 공급 가액이 552,468,217 원인 2013. 12. 31. 자 세금 계산서 1매를 각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2. 피고인 F( 주)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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