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22:2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탄 천운동장사거리에서 아름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여) 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동승자 F(47 세, 여), G(44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 경, 23:01 경, 23:06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바람을 부는 척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