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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6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5 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D C200K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광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의자는 음주 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불 대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여 정확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다시 위 E로부터 2020. 11. 20. 23:19 경부터 23:46 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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