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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당시 10세) 의 모친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2. ∼3. 경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11.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계란탕을 조리하면서 그릇을 태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계란탕을 하다가 태웠으면 밖에다 내놓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 놨냐,

다음부터 꺼 내 놔 라, 안 꺼 내놓으면 죽는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피해자 진술 녹취서

1. 상담 일지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아동 학대,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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