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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0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3 세) 과 부자 지간인 사람인바,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8. 3.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호프 주방 안에서 피해자 (12 세, 초등학교 6 학년 )에게 “ 너, 엄마랑 이모랑 성관계 했지 ”라고 물으면서 성교 과정을 설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포르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을 가리키며 피해 자임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속의 등장 인물이 피해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 주방 구석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및 피해 자의 누나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환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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