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1:30 경부터 02:20 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어디 소속이냐,
조용히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화장실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2: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G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