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 트럭을 충격한 후 정지된 모습과 피고 트럭 차선 내에 흩어진 비산물이 생생한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 버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피고 트럭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양 차선 모두 좌우로 급격히 굽어 있어 회전구간을 통과할 시 중앙선에 근접하거나 중앙선의 일부를 밟고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 버스 운전자 C이 회전구간을 통과하기 전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 버스의 과실이 적어도 30% 정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의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직간접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 트럭은 차로 진행 방향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거나 중앙선에 근접하여 곡선 구간을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원고 버스가 급제동이 아닌 속도를 줄이며 핸들 조향으로 회피 노력을 하였다면 피고 트럭을 피양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