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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94다206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90]
판시사항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유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망 소외인이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트럭운전사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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