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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나3023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과 B호 차량(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연리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67번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인근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시공하던 업체이다.

3) 주식회사 신화콘크리트(이하 ‘신화콘크리트’라고 한다

)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배수관 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08. 5. 7. 09:1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위 연리교차로를 구지 방면에서 우곡파출소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교차로를 답곡 방면(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연리 방면(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

)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D은 머리뼈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구지 방면에서 답곡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로 상에는 신화콘크리트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배수관 하차작업을 위해 트럭과 크레인 등 작업차량이 3대(이하 ‘이 사건 작업차량’이라고 한다)를 정차하고 배수관 하차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인 C과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인 D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다.

2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인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이 사건 트럭의 진행 방향으로 약 4.1%의 하향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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