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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325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봉고Ⅲ 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버스는 2017. 8. 20. 13:15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무로 내산면 천보리 83-2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커브길 도로에 이르러 천보리 방면에서 무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는 원고 트럭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트럭의 수리비로 4,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사고 장소의 특성상 도로의 운행가능한 폭이 4m에 불과하여 원고 트럭(너비 1.7m)과 피고 버스(너비 2.5m)는 정상적인 교행이 어려워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원고 트럭 운전자도 시야가 제한된 커브길 운행에서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원고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피고 버스 운전자의 그것에 못지 않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트럭은 차체 오른편이 우거진 수목에 닿을 정도로 도로 우측에 치우쳐 주행한 반면, 피고 버스는 진행방향 오른편에 상당한 공간을 남긴 채 도로 중앙부를 넘은 상태로 주행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결과 폭이 좁은 커브길에서도 피고 버스는 약 45~52.6km /h의 속도, 원고 트럭은 약 4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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