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3. 10.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9740호로 원고의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3. 7.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6만 원(260만 원 × 1.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쇄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3.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 바닥에 누수가 생겨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배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배수관을 묻는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는 방수공사로 적합하지 않은 공사였고 결국 위 누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인쇄업은 습기에 취약한 업종으로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어, 피고에게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