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구 동구 D 소재 건물 중 지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 딸 C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D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261.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한 다음,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이하 ‘이 사건 무도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해 왔는데, 2013. 3. 6. 마지막으로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 2013. 2. 2.부터 2015.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무도학원을 폐업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는 않은 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13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수리요청을 거절하여 이 사건 무도학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1.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2013년 6월경부터 2014. 4. 4.까지 9개월 동안 적어도 매월 100만 원씩의 영업상 손실을 입었고, 폐업한 이후인 2014. 4. 5.부터 2015. 2. 1.까지 9개월 동안 매월 3,255...